
사천시는 내달 30일까지 ‘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및 등록동물의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의 등록 및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같이 관내에 있는 동물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000원이며, 등록칩 가격과 시술비용은 동물병원마다 다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시 발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김시원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