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 지원 조례안’상임위 예비심사 통과
이규섭 진주시의원 단독 발의…도시환경위 해당 조례안 가결
“개인 소유 통행로도 공공 안전 위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
이규섭 진주시의원 단독 발의…도시환경위 해당 조례안 가결
“개인 소유 통행로도 공공 안전 위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

진주시 공용통행로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주시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수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용통행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통행로 토지의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세부 관리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규섭 의원은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유지에 대한 예산 투입 근거가 없어 난감했던 진주시 일선 행정도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 덕분에 각종 민원 해소와 지역 공동체 갈등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주시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지원 대상 공용통행로 여부를 향후 설치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29일 열리는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면 공용통행로 지원 범위 확대 사례로는 경기도 부천시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 입법례가 된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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