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업체 불법 행위 알고도 행정처분 내리지 않아 논란

고성군이 관내 자격 조건 미달 영농조합법인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 및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고성군은 관내 영농조합법인 중 실체가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격 조건 미달 72개 업체를 파악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고성군은 2022년 영농조합법인 168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자격 조건 미달로 확인된 72개 업체에 대해 2023년 ‘장기휴업 및 폐업 업체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72개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 168개 업체로만 보면 42%에 달한다.
이어 고성군은 이들 업체에 대해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해산명령청구)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2주간 의견제출을 받았다.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성군은 대상 영농조합법인들이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에 해산명령청구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에서는 고성군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자는 "영농조합법인 주소지가 공터나 농지인 경우도 많고,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건물 하나 없는 곳도 많다. 이번만이 아니라 그동안 고성군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 것이 제대로 있느냐"고 분노했다.
또한 "관내 영농조합법인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자격 조건 미달로 보인다. 실제 농업인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만든 영농조합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또 비슷한 유형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격 조건 미달 영농조합법인 72곳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고 뒤처리가 미흡했다. 차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어 “인력 등이 부족해 전체 농업법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순차적으로 잘못된 점을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