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교육지원청, 성추행 의혹 당사자 피해호소인과 같은 학교 발령 논란
산청교육지원청, 성추행 의혹 당사자 피해호소인과 같은 학교 발령 논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7.03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사실 알려지자 당사자 다시 인사이동 시켜
제보자 “성추행 사실이라면 통학버스 운전 안돼”
산청교육지원청 전경
산청교육지원청 전경

산청교육지원청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당사자를 피해호소인과 같은 학교로 발령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인사이동 시킨 것으로 드러나 지역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약 3년 전 산청군 A학교 통학버스기사로 근무했던 공무원 B씨는 같은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 C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C씨가 성고충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C씨는 B씨의 근무지 이동을 조건으로 사건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타 학교로 징계성 전근을 갔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은 약 3년이 지난 현재 산청교육지원청 인사이동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산청교육지원청이 올해 6월 시행한 인사에서 B씨를 피해호소인 C씨가 있는 A학교로 발령한 것.

이 과정에서 분노한 C씨는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으며, 해당 학교 교장은 산청교육지원청에 B씨의 인사이동을 다시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산청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일을 하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피해호소인과 같은 근무처에 발령할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지역에서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통학버스기사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제보자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통학버스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전근으로 끝날 일인가. 학생들을 태워다니는 통학버스기사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통학버스 운전을 그만둬야 한다. 학부모들 걱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밝혔다.

A학교 관계자는 “당시 의혹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하고, 피해호소인은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 양쪽 말이 달라 산청교육지원청에 정상적으로 접수해서 행정적 처리를 한 것이 아니다. 얘기는 했다”고 말했다.

또한 A학교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합의를 했기에 확인 절차까지는 안 갔다. 확인한 뒤에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해호소인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 당시 학교에서는 B씨의 전근이 최선이었다”고 답했다.

산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학교 측에서 정상적인 보고가 없었다. 이번에 확인해보니 약한 성추행, 성희롱 정도였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실을 몰라 B씨를 A학교로 발령했다가 항의를 받고 다시 인사이동 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학생들 통학버스 운전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 내부종결로 처리되어 현재는 징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