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의 1차 추경을 군의회에서 대규모 삭감한 데 이어 2차 추경안은 임시회 소집조차 되지 않아 군민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차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긴급하게 2차 추경안을 지난 13일 군의회에 제출했지만 김규찬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을 넘긴 것이다.
이에 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의회에 "김규찬 군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도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는 배경에 지역사회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김 의장의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가 도를 넘었고 독단적 행보와 위법 행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군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태완 의령군수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군민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오 군수는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김규찬 의장은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 못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군에서 담당과장과 전문위원 등 직원들을 빼갔고 교육을 간 직원도 있어 업무 할 사람이 없다"며 "일 할 직원을 데리고 가버리고 2차 추경안을 안 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15일 의령군은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 종료를 군의회에 통보했다.
협약서에는 군과 군의회가 기관별 승진 가능 인원, 직급별 정원, 파견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과 복귀 부분에 대해 상호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지만 군의회가 독단적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