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국립대학교(경남 진주시) 교수회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 17일 개소하는 경남e-스포츠경기장은 국유재산법 위반과 함께 학내 민주주의를 짓밟는 비민주적 폭거로 규정한다"라고 반발했다.
교수회는 "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는 대학 사업이 아니라 진주시 사업으로 당초 신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대학 100주년 기념관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신축에서 임대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10년 이상을 명기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 의무사항이었다. 이 같은 의무조건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5년 이상의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10년 이상의 사용허가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심사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축에서 임대 방식으로의 변경을 허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결정은 ‘국유재산법 35조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는 사용허가확약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당연히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특히 "해당 사업의 책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에 대한 국민청원을 제기하였고, 마침내 사용기간 10년을 명기한 ‘e-스포츠 경기장 사용허가 확약서’는 국유재산법 제35조에 의거 효력이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수회는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눈과 귀를 속여온 총장을 비롯한 대학 당국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100주년 기념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라. 또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사업’을 중단하고 학습·교육·연구권을 침해하는 e-스포츠 경기장을 조속히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