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맹견사육허가제 신청...10월 26일까지 접수
사천시, 맹견사육허가제 신청...10월 26일까지 접수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5.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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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완료 후 허가 신청
사천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육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육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육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이나 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맹견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맹견 소유주는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맹견 소유주는 허가 신청 이전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년1회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미이수 및 보험 미가입시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이 해당한다.

이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농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도를 적극 홍보해 등록률을 높이고, 맹견 사육가정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통해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