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기분 자동차세 141억 3천만원 부과
진주시, 1기분 자동차세 141억 3천만원 부과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6.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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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7천건...7월 1일까지 납부기한
진주시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7천건, 141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 

진주시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7천건, 141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 납부 마감일은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