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농협, 기립 투표 정관 변경...일부 대의원 반발 극심
산청군농협, 기립 투표 정관 변경...일부 대의원 반발 극심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2.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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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농협 전경
산청군농협 전경

산청군농협(조합장 조창호)이 총회에서 기립 투표로 농협 정관을 변경한 것이 드러나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투표 방식을 두고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으며, 해당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산청군농협 조합원들은 "중요 안건 처리에 기립 투표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냐"며 거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산청군농협은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 대의원 1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1명인 상임이사를 1명 더 늘리는 정관 변경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농협 정관 변경은 대의원 과반 참석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에 이날 투표가 진행됐으며, 투표는 산청군농협 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립투표로 치러졌다. 결과는 찬성 94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투표는 그대로 진행됐다.

당시 총회에서는 찬성과 반대쪽 대의원들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맞부딪혀 국회 다툼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산청군농협은 2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전남 순천농협을 모델로 정관 변경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순천농협은 상호예수금 2조4000억원, 상호대출금 2조원, 손익 128억원, 조합원 1만8000명, 직원 532명 규모이다.

이에 반해 산청군농협은 상호예수금 7500억원, 상호대출금 6500억원, 손익 26억원, 조합원 8700명, 직원 239명으로 사실상 상호예수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모가 순천농협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산청군농협 조합원들은 “상임이사의 경우 연봉 약 1억4000여만원이 지급되고 기타 필요경비 등을 감안하면 약 2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출된다. 갑자기 2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경영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모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대로된 설명을 해줘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산청군농협 관계자도 “정관 변경 등은 노조 및 직원들과 토론회 같은 공론화를 한 뒤 진행하면 반발이 없을 것 같다. 전국 1118개 농협 가운데 상임이사를 2명 두고 있는 곳은 8개뿐이며 경남지역은 없다. 산청군농협보다 규모가 큰 도내와 다른 지역 농협들도 상임이사를 1명만 두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청군농협 관계자는 "농협 근무를 오래했지만 정관 변경을 기립 투표로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논란이 생기고 농협은 분열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당시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대의원들에게 기립 투표를 진행해도 되는지 물었고, 대의원들이 찬성해 그렇게 진행했다. 조합원 규모로 보면 상임이사 2명이 필요한 것이 맞다. 다른 농협은 조합원 2000명에 상임이사 1명도 있지만 우리는 8000명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