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허위 증거로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한 40대 구속 기소
돈 받고 허위 증거로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한 40대 구속 기소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2.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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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대리인 B씨 "상대 측에서 먼저 접근...A씨도 피해자"
이승화 산청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상대 후보 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정서 제출 및 증거를 위조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관계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이승화 군수 당선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조작한 녹음파일 등 위조한 증거도 선관위에 제출해 무고와 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7월 5일 당시 이승화 산청군수와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D씨의 지인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경남선관위에 이승화 군수 및 C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허위 진정서에는 이승화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과 당선축하연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했으며 C씨는 주민들의 휴대전화 수십대를 빌려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A씨는 또 C씨가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지인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조작된 증거도 선관위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과다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방선거의 후보자간 경쟁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상대 후보 D씨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D씨와 D씨의 가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했는지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금 1억 원을 건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A씨 대리인 B씨는 “A씨도 피해자다.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고 D씨 측에서 접근해 왔다. 내가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D씨 측 관계자가 돈을 줄 것처럼 말해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