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설시장 내 무단점유점포 행정대집행...15~19일
합천군, 공설시장 내 무단점유점포 행정대집행...15~19일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2.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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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공설시장 내 창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공설시장 내 창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공설시장 내 창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지역의 5개 공설시장(묘산·가야·야로·초계·삼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실제 영업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법 점포가 대상이다.

앞서 군은 행정대집행 대상인 37개 점포에 계고장을 전달해 12개소는 자진 정리했으며 철거명령에 불응한 25개소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설시장내 점포가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됨에 따라 인구감소 및 (준)대규모 할인점, 인터넷몰 등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침체 및 시장활성화 저해요인 중 하나로 계속해서 지목되어 왔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리된 점포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고를 통해 사용허가 할 예정이며, 시설 등도 점차 개선해나갈 방향이다.

군 관계자는 “침체되어 있는 합천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하며,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역 문화의 공간이자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