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2.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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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 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최대 50%…3년간 지원
고용보험료는 정부지원액 더하면 70%~100% 혜택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업 및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폐업하거나 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22.12.20.)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3.12.27.)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5만 2,920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6,46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