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경남도의원 ‘경남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성도 경남도의원 ‘경남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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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설치비 지원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및 공급시설로 대폭 확대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통과했다.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통과했다.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범위를 기존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및 배관 등 공급시설로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도시・농촌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의회 제4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