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 연장
남해군,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 연장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1.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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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한다고 5일 밝혔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한다고 5일 밝혔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한 남해군은 농촌 노동 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 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동남권, 북부권)에는 64종 433대의 임대농기계가 있다.

전년도 임대사업소 등록회원 1,709명 중 이용자(누적) 3,411명이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에는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홍보영 농업기술과장은 “임대료 50%,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마을별 찾아가는 농기계순회수리 기술교육(기종당 부품교체비 3만원 공제)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주행 시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지원 사업(왕복 4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