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 지원한다
경상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 지원한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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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 시작

미수혜 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별도 배정
경상남도 전경
경상남도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4,600억 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 원, 특별자금 2,9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도박, 사치, 향략, 부동산 투기,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 별도 배정과 중복 수혜 제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 규모 확대(1,000억원→1,500억원) 등이 있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혜 기업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또한 최근 4년간('20~'23)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승인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하며, 기업당 대환은 연간 1회로 제한한다.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 최근 도내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특별자금을 각각 100억 원 증액하고,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R&D)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정보기술(IT)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은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산업구조 다변화와 비제조기업 동반 성장 지원에도 힘쓴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력산업 업종의 신속한 시설 투자를 위해, 특별자금의 시설자금에 공장 매입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도내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분야도 확대한다. 제조업과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요건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런 건설인상 수상기업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접수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건축물대장,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기존 신청 첨부서류 2종은 제출을 생략하고, 기존 은행과 업체 간 상담을 통해 작성하던 지원승인신청서와 사용계획서는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했고, 유사 서류는 업로드 횟수를 축소하도록 접수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접수 방식을 개선하였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