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해
경남도 건축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해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6.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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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등 186건 적발
건축공사장 근로자 작업발판 미설치.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지역 건축공사장들이 품질·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창원·진주·사천·양산·함안·창녕·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했다. 이번 감찰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시행한 것이다.

감찰 결과 43개 건축공사장에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186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ㄱ공사장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에서 준불연 발포폴리스티렌(EPS) 패널 자재 두께 75㎜를 125㎜로 위·변조했고, ㄴ공사장에서는 단열재 시험성적서 자재 두께 50㎜를 125㎜ 또는 225㎜로 위·변조해 건축자재가 갖춰야 할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작했다.

ㄷ공동주택 건축공사장은 돌발상황 때 원활한 피난을 어렵게 하는 '돌음계단' 설치 불가 규정에 반해 돌음계단으로 인허가를 받고 시공된 것이 적발됐다.

ㄹ공사장은 근로자 추락 위험에 아랑곳 않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ㅁ공사장은 화재가 우려되는 위험작업을 지하층에서 하거나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한곳에 방치했다.

이밖에 추락 위험이 있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방화문틀 등에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충전재를 시공한 사례, 도면과 다르게 여닫이 방향이 설치된 방화문 사례 등도 지적됐다.

화재 위험 작업장 화재감시자 미배치. 사진=경남도 제공.

도는 적발한 위반사항들 중 허술한 위험 예방조치,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8개 현장, 49건을 재시공토록 했다.

또 부실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 11곳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14곳은 과태료 1천45만원을 부과했다.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도 도는 해당 시·군 등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 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고질적 안전문제들이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매년 이러한 안전감찰을 정례화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