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합천군, 2023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11.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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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심사, 2023년 경남 도내 유일 선정
5년마다 재평가, 지역정책에 여성친화적 관점 반영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지난 24일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지난 24일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지난 24일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합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이번 평가에서 결실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 5년마다 협약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올해 처음 지정돼 12월 신규 협약 예정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