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하동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5.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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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대 지원조례 시행…첫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원
셋째 1천만원, 넷째 1500만원...다자녀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지원
하동군이 군의회로부터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결을 거쳐 공포,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을 신설했다. 사진=하동군청. 

하동군이 최근 군의회로부터 결혼장려금 신설 및 다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군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비혼 및 출산절벽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인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을 돕고자 이번 조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을 신설했다.

군이 인구증대 지원 조례에 결혼장려금을 신설한 것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지원금액은 가장 많다.

결혼장려금은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한 부부가 대상이며, 총 500만원 중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원된다.

군은 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 넷째아이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그 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근로자에 국한됐던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은 모든 사업체로 확대 시행하며, 출산가정의 출산용품구입비는 출산축하용품세트로 변경된다.

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자연감소에 비해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선결과제인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