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방안 마련
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방안 마련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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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지원 범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지원여부 심의 의결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은 향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 시 200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시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규칙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들은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규칙 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우대를 강화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