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공포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공포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5.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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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150만원 5년간 지원
진주시가 지난 17일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사진=진주시청.

진주시가 지난 17일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전국 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해 결혼 장려와 출산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 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부부들에게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을 가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는 6월에 접수해 7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 시행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