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진주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9.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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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711명 총 16억 8600만 원 지원
진주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3월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kwh당 12원을 지원한다. 단,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 원 미만인 자와 3개월 총 지원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3170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 지원요건 검증 및 전기사용요금 실적 조회 등 검토를 거쳐 대상자 2711명을 선정해 16억 8천 6백만 원을 지원했다. 다만, 한전 고객번호 누락 및 조회불가 등으로 인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0월 중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