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산청군, 전국 최초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한다
진주시-산청군, 전국 최초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한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8.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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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억원 규모 9월 15일부터 판매
진주시는 24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산청군과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발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주시는 24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산청군과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주시와 산청군이 전국 최초로 상생상품권을 공동 발행한다.

진주시는 24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산청군과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이승화 산청군수가 참석했으며 상품권 공동 발행에 대한 사전 절차 등 협약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업무협약은 동일 생활권의 진주시와 산청군이 경제적 동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 기반을 양 시․군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양 시․군은 대표 축제기간에 맞추어 오는 9월 15일부터 동시 판매에 들어가며, 발행액은 인구 비율에 따라 진주시 18억 원, 산청군 2억 원으로 총 20억 원이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1인당 구매한도는 30만 원으로 진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보다 10만 원이 상향됐다.

유통 가맹점은 진주시 지역 가맹점 5000여 개소와 산청군 지역 가맹점 1000여 개소로 두 지역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양 시·군은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최되는‘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진주남강유등축제’기간에 진주와 산청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며 사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추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0억 원 이상 매출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30억 원 이상 매출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사용처가 줄어든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품권 소비처가 양 시․군으로 확대되어 가맹점과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에서 조규일 시장은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은 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진주와 산청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증대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화 군수는 “상생상품권이 9월 산청군에서 열리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10월 진주에서 개최되는 진주남강유등축제에 많이 사용되어 멋진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