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진주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 최종 결정”
박대출 의원 “진주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 최종 결정”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8.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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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도 조속 통과 필요
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진주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결정,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조성사업의 예타 면제가 과기부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사업(안)’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동 사업의 예타 면제와 사업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바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사업은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 사업이다. 이에 작년 12월 진주(경남)는 대전, 전남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에서 검토결과가 지연, 예산 반영이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때 사업의 2024년 착수가 불투명했었다. 이런 과기부 내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한 박대출 의장은 과기부 등에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득, 예타 면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기부 안이 최종 통과하면서 2031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조성을 위해 총 6,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며, 경남·전남·대전 특구별 다양한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위성특화지구인 경남은 위성산업의 주력산업화를 목표로 현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에 ‘우주환경시험시설’(2024∼2031년)과 ‘위성개발혁신센터’(2024∼2026년)를 구축, 진주·사천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의장은 “어렵사리 예타면제가 결정된 만큼 그 결과를 2024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주항공청이 출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