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부결 환영 시민단체 "박종훈 교육감은 사퇴하라!"
학생인권조례안 부결 환영 시민단체 "박종훈 교육감은 사퇴하라!"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5.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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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한 토론, 소신있는 결과 매우 환영"
박 교육감 "교육적 가치나 본질에 대한 토론 부족"
진주함께하는경남시민연합이 2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성대 기자.

시민단체 '진주함께하는경남시민연합'이 20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경남시민연합은 이날 “조례안 표결에 앞서 지난 14일에 있었던 찬반토론은 찬성·반대하는 도의원 58명 대부분이 참석해 공정하게 진행된 토론이었다”며 “지난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명분과 소신 있는 결과였기에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0% 이상 도민이 반대하는 자신의 공약이 부결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힘의 논리로 반전하고자 한다면 도민의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14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놓고 찬성·반대 각 5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교육위에서는 교권침해·학력저하 우려 문제와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 논란 등에 대해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6일 뒤인 20일 오전 월요회의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비쳤다.

박 교육감은 "지나치게 찬성·반대에 치우쳐 조례가 가진 교육적 가치나 본질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이 조례안의 직권 상정 여부를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