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의원, 첫 재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하영제 국의원, 첫 재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7.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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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받은 돈 일부 부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영제 의원은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했다.

송 전 시장도 공소사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하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특별당비로 교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는 부인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 24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시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