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 미디어팜
  • 승인 2019.05.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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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5월 22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한다.
산청군이 5월 22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한다.

산청군이 관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한다.

5월 22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산청군은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공영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차량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IC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과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함께 벌인다.

이와 더불어 산청군과 유관기관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업을 합쳐 29억 원이며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42%를 차지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펼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와 공매,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며 “체납대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