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호텔 먹튀 사건’ 금융기관 PF대출 담당자 고발
합천군, ‘호텔 먹튀 사건’ 금융기관 PF대출 담당자 고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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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리금융기관 관계자 고발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 측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금융기관 측 PF대출 업무 담당자인 A씨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10일 경남경찰청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군에 따르면 일반적인 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은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 및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주, 신탁사, 시공사 등의 자금 집행 동의를 받아야만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비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 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하며 ‘짬짜미’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시행사가 대리금융기관에 제출한 지출증빙서류에 시행사가 사업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계약금액과 실계약금액의 차액을 시행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라는 확약서도 첨부 되어 있으며, 21.12.7일 대출 약정 후 이틀 후인 21.12.9일에 일어난 PF대출의 최초 자금집행임을 감안했을 때, 대리금융기관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만 했어도 시행사의 전체 사업비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사와 감리업체간의 이면계약서 존재, 동일 용역 중복계약 등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대부분으로 시행사와 자금 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모가 의심 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호텔 준공 시점에 투입되어야 하는 수열에너지공급 용역으로 3건, 28여억 원이 집행되는 등 동일한 용역이 다수 중복 집행됐으며, 집기류공급 용역 35여억 원 등 성과품이 없는 허위 용역으로도 다수 집행됐다. 이자 등 필수적인 집행을 제외한 수열에너지, 집기류, 조경시설 등으로 시행사 관계자 등을 통해 180여억 원이, 시행사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여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억대연봉과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소위 엘리트 금융맨들이 과연 위와 같은 시행사의 부당 지출내역을 인지하지 못 했을까”라며 "최소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시행사의 불법적인 목적을 알면서 묵인하며 이를 방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와 합천군이 2021년 9월에 실시협약을 맺고 590억원(PF 550억원)의 사업비로 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4성급 규모 호텔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공정율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 공사 중 추가 PF가 불가하다는 군의 통보 후 시행사 대표가 잠적했으며, 시행사에서 사업비 250여 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