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민주유공자법 강행, 강행 초기 5년만 국민 혈세 97억 소요
강민국 의원, “민주유공자법 강행, 강행 초기 5년만 국민 혈세 97억 소요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7.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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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 의거해 1,169억원 보상 이뤄줬음에도, 연평균 19억 3,580만원 또다시 투입
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지난 4일 기습 날치기로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후 민주유공자법)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초기 5년 동안만 약 97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을)에서 국가보훈부에 자료 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의결된 민주유공자법 관련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초기 5년에만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총 96억 7,900만원, 연평균으로는 매년 19억 3,58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민주화유공자법에 따른 비용 추계 근거로 해당 법 제정 시,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인원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포함 총 911명으로 추정했다.

이를 분류해 보면, 각종 민주화운동 대상자를 829명, 부마민주항쟁 참가자 82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초기 5년간 소요되는 96억 7,900만원을 재정 투입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비용이 93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령·질환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고령 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집에 방문해 가사·정서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2억 9,100만원 △요양지원 보조 명목으로 1,000만원 등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초 발의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원식, 전재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민주유공자의 교육·취업, 대부, 주택 지원 조항까지 있었다.

뿐만아니라, 민주유공자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대 운동을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강민국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로 일부 특혜 조항은 삭제하고, 국가보안법·형법 위반자는 배제하도록 수정됐다.

강민국 의원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이라는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또다시 국민 혈세를 매년 19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전체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당의 이익만을 위한 셀프 입법이자 끼리끼리 운동권 알박기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