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남해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6.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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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지급
남해군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남해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남해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남해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경남 3개의 전통시장(남해, 통영, 마산)에서 진행되며,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군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4개소에서 추진한다.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여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6월 수산시장 비수기에 4일간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산 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어업인과 상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