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몰라서 가스비 감면 못 받는 유공자 3만명 이상"
강민국 의원 "몰라서 가스비 감면 못 받는 유공자 3만명 이상"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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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20일 매년 3만명의 국가유공자가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도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수는 매년 3만 명 이상에 달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 4만여 명 중 80% 이상이 ‘제도를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요금 경감 대상 누락자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있지만 유공자 정보는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누락자가 있는지의 파악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훈처는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2023년 2월 14일까지 공공요금 감면 누락 유공자 발굴 시도는 없었다”며 그제서야 “공문을 송부해 감면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에 자료를 요구하자 '2023년 2월 14일까지 공공요금 감면 누락 유공자 발굴 시도는 없었고 공문을 송부해 감면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동안의 국가보훈처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공자들이 많은데 소관 부처인 보훈처는 나몰라라 하며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훈과 예우라는 취지도 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