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상권 모집
사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상권 모집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3.02.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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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는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17일까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해당 지역만의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안심상권 구축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 구축을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존 개별로 추진되던 골목상권 지원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3∼4개 상권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발하고, 해당 시군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공모 기간 내 신청한 상권의 계획서 검토와 공모사업 재정검증 등을 거쳐 오는 4월 6일까지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일정 지역 내에 20개 이상의 사업체(점포)가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상인회 등 공동체 또는 협의체가 형성돼 있는 골목상권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동체 또는 협의체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