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협위원장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9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하영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국민의힘) 후보 당선 독려를 위해 같은해 3월 6일 사천·남해·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당협위원장 3명에게는 30만 원 벌금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141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는 개최할 수 없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가볍지 않은 죄질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듯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당원들로만 모인 집회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선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소 여부 질의에 대해 하 의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