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공직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하영제 국회의원 '공직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2.1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 등 3곳서 집회 연 혐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협위원장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9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하영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국민의힘) 후보 당선 독려를 위해 같은해 3월 6일 사천·남해·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당협위원장 3명에게는 30만 원 벌금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141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는 개최할 수 없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가볍지 않은 죄질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듯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당원들로만 모인 집회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선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소 여부 질의에 대해 하 의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