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투신 공무원 관련...“직장내 괴롭힘 표현은 신중해야”
산청군, 투신 공무원 관련...“직장내 괴롭힘 표현은 신중해야”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1.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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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산청군청

산청군이 지난 12월 31일 산청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한 공무원 A씨와 관련해 “현재 A씨가 의사표현이 가능하지 않아 투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1시 김창덕 신임 산청 부군수는 기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A씨뿐 아니라 남은 직원들도 모두 산청군 공무원이다.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섣부르게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기존 부서에서 업무에 부담을 크게 느낀 듯하다. 이번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 됐는데, 이동 직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덕 부군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모두 찾아갔다. 하지만 A씨가 중환자실에 있어 모친을 만났다. 다행스럽게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장기에도 손상이 없었다. 치아와 척추 손상은 있었다. 현재까지 과장은 병원에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사소통은 힘들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신 당시 A씨의 집에는 유서와 우울증 약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