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구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로 나온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등에 올린 것은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군수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밴드 회원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월 25일 지역신문 4곳이 공동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앞서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구 군수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구인모 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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