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수시단속...과태료 10~50만원 부과
사천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수시단속...과태료 10~50만원 부과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11.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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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에 나선다.
사천시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에 나선다.

사천시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관내 위치한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와 주차방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것.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침범(빗금 침범) 등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우리 시에 깊이 뿌리내려서 이웃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매년 800건이 넘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