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무원들,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받아
하동군 공무원들,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받아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10.1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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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과 A과장, B계장, C계장, D대표 광양시 유흥업소 출입

도우미 추정 여성 2명과 유흥업소 술자리...D대표 180만원 결제

D대표 “예전 외상값 포함해 결제하다 보니 금액이 커진 것이다”

A과장 “D대표를 업체라고 생각한 적 없다. B계장, C계장 다 친구”
하동군 수도사업과 A과장, B계장, C계장 등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동군 수도사업과 A과장, B계장, C계장 등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동군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하동군을 벗어나 인근 광양시의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건설업체 대표는 이날 약 18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한 하동군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또 경상남도경찰청은 중요 참고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무원들은 D대표가 유흥업소 술값은 결제했지만 접대는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보 및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수도사업과 공무원들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금남면 소재 한 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했다. A과장, B계장, C계장 등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회식자리에는 업무와 관련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업체 D대표도 합석했다. 전체 회식자리가 끝나자 A과장, B계장, C계장, D대표는 직원들과 별개로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호프집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C계장이 현금으로 약 5만원의 술값을 계산했다.

이후 호프집에서 나온 A과장, B계장, C계장, D대표는 하동군을 벗어나 광양시 중마동 소재 유흥업소로 이동했다. 유흥업소에 도착한 이들은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22일을 지나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유흥업소의 술자리 비용 180만원은 현재 수도사업과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D대표가 결제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 모두는 현재 공무원들과 업체의 관계가 아닌 친구사이임을 강조하며 유흥업소 접대가 향응 제공이 아닌 지인들 간 술자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80만원의 술값을 결제한 건설업체 D대표는 A과장이 금남면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10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도 수도사업과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본인 사업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보자는 “A과장이 금남면장 재직 당시부터 D대표와의 유착관계가 이어져 왔다. 수도사업과로 인사이동된 이후인 현재까지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과 D대표는 유흥업소에 가기 위해 광양시까지 갔으며, 하동으로 돌아올 당시에는 시간을 다르게 각자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왜 이렇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들과 D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 2명과 관련해 A과장, B계장, C계장 등은 “도우미인지 주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성 2명이 있었던 것은 맞다. 우리(공무원)가 부른 것은 아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D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우미가 없었다. 맥주 몇 잔 먹고 온 것이다. 업체와 공무원들 관계가 아닌 친구끼리 한잔한 것이다”고 공무원들과 다른 답변을 해왔다.

또 D대표는 “나는 건설업체를 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 곧 60살인데 무슨 향응을 제공 하겠냐. 180만원 술값도 예전에 외상해놓은 150만원 정도가 있어서 합쳐서 결제해서 그런거다. 맥주 몇 잔이 전부다”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하동군 수도사업과 A과장은 “D대표를 건설업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오래된 친구다. 1차에서 다 헤어졌는데 B계장, C계장, D대표가 다 친구라서 한잔 먹다가 조금 더 먹으려고 광양에 간 것이다. 술값 180만원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린 적당히 마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미디어팜이 “공무원들과 D대표가 광양시 유흥업소에서 하동군으로 돌아올 때는 시간을 다르게 각각 택시를 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A과장은 “다 술이 취해서 그냥 먼저 가고 그런 것이다. 이상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 및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 의무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