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반다비체육센터 건축 관련 다툼에 하도급 업체 부도 위기
창녕군 반다비체육센터 건축 관련 다툼에 하도급 업체 부도 위기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9.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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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업체 "K건설 A현장소장 갑질 이미 유명해..."

K건설 "갑질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창녕군 "적극적인 개입 곤란...노력해보겠다"
창녕군에서 발주한 창녕반다비체육센터를 건축 중인 K건설과 하도급 S업체 간의 다툼이 발생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녕군에서 발주한 창녕반다비체육센터를 건축 중인 K건설과 하도급 S업체 간의 다툼이 발생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녕군에서 발주한 창녕반다비체육센터를 건축 중인 K건설과 하도급 S업체 간의 다툼이 발생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S업체는 K건설 A현장소장의 갑질을 주장하며 창녕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K건설 측은 갑질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제보 및 창녕군 등에 따르면 창녕군에서 발주한 국비 포함 총 93억원(건축 약 48억원) 규모 창녕반다비체육시설 건립공사 입찰을 받은 K건설은 골조 부분을 하도급 S업체에 맡겼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S업체는 K건설 A현장소장의 거듭된 갑질로 인해 다툼이 발생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펌프카 기사, 노동자, 창녕군 감독관까지 A현장소장의 갑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공사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하며,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 관계자는 “K건설 현장소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사를 중단하자마자 갑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이 골조 공사를 직영으로 해버리고 그 대금을 우리에게 청구했다”고 분노했다.

현재 S업체는 K건설로부터 공사에 투입된 비용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해 부도 위기에 내몰려있다.

특히 부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S업체는 창녕군에 K건설 A현장소장의 갑질 등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 의사를 밝혔지만 K건설 측은 S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있어 군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K건설 현장소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들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 가지고 민간 기업 일에 대해서 군이 개입하기는 힘들다. S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S업체 관계자는 “K건설 A현장소장의 갑질은 유명하다. 오죽하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주위에서 A현장소장 일이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라고 하더라. 갑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도 현장소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K건설도 갑질을 믿지 않고, 하도급인 우리 회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해 부도 위기에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건설 A현장소장은 기자의 전화 및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K건설 대표는 “S업체가 하도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와 관련한 서류도 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우리 측 문제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이어 갑질 관련해서는 “모두 거짓말이다. 갑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육하원칙에 따라 응신을 하라고 했으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거짓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발주처에 항의하고 진정을 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