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하영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9.01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일 당원 집회를 연 하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 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3월 10일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