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8월부터 점심시간 휴무 운영한다
함안군, 8월부터 점심시간 휴무 운영한다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2.07.2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 주민들 “회사 일하는 사람들은 서류 필요할 때 어쩌냐”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이 경남도 내에서 창녕‧고성‧합천군에 이어 8월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을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휴무(낮 12시~오후 1시)를 운영한다.

군에서는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휴무제를 부분 운영해왔으며, 이달 31일까지 군민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낮 12시~오후 1시 사이에 민원발급을 원할 경우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 사전 발급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점심시간 휴무를 통해 직원 사기를 진작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 점심시간 휴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나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직장에 다닌다. 그래서 읍·면사무소 볼일을 보려면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점심시간 휴무로 인해 그것조차 힘들다. 공무원들은 조별로 점심시간을 정하고 먹어야 민원인들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라와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인데...”라고 말했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