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최대 1440만원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진주시, 최대 1440만원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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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 911명 모집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위기 대비 및 미래 투자를 위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다.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및 빈곤 청년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자격은 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고 재산이 2억 원(중소도시) 이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가입연령을 만 15~39세로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진주시가 신규 모집하는 대상은 911명이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 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참여기간 3년 동안 매월 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면 근로소득장려금(10만∼30만 원)이 매칭 적립되며, 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3년 후 720만~144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시까지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