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초선 의원 A씨, 과거 특혜의혹 받는 상황에 하도급 공사 요구 정황
산청군의회 초선 의원 A씨, 과거 특혜의혹 받는 상황에 하도급 공사 요구 정황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7.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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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있는데도 20m 옆 A씨 소유 토지 앞에 교량 설치...주민들은 특혜 주장하며 반대

산청군 "주민들은 특혜로 볼 수 있지만 보상 과정에 교량 설치 장소 옮겨진 것이다"

산청군 "하도급 공사 요구했지만 특혜의혹 사실로 오해 받을 수 있어 거부했다"

초선 의원 A씨 "하도급 요구는 맞지만 주민들의 특혜 주장은 몰랐다. 영업했다"
산청군의회 초선 의원 A씨가 지난 2019년 단성면 소재 본인 소유 토지 바로 앞에 교량이 건설되어 특혜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하도급 공사까지 요구했던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산청군의회 초선 의원 A씨가 지난 2019년 단성면 소재 본인 소유 토지 바로 앞에 교량이 건설되어 특혜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하도급 공사까지 요구했던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산청군의원으로 당선된 A씨가 지난 2019년 단성면 소재 본인 소유 토지 바로 앞에 교량이 건설되어 특혜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하도급 공사까지 요구했던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교량 건설은 본인과 관련이 없으며, 하도급에 관련해서는 당시 일반인 신분인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산청군은 지난 2019년 단성면 소리당마을 진입로 도로변에 교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0m 떨어진 A씨 소유 토지 앞에 교량 건설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 등의 질타를 받았다. 산청군 관계자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려던 곳에 보상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A씨 토지 앞으로 변경된 것이다. 우연으로 A씨가 이득을 보게 된 것이지 특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씨가 본인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교량 건설의 하도급 공사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특혜라고 주장하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 공사까지 요구하는 행동 자체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A씨가 입찰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특혜라고 보고 있는데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면 소문이 사실이 되지 않겠느냐. 큰 문제가 생길 일이라고 당연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실제 본지 취재 결과 교량 건설의 하도급 공사는 타업체에서 실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근 주민들은 A씨 소유 토지는 교량이 건설된 이후 큰 폭의 지가 상승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결과를 예상해 교량 공사 당시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기존의 넓은 교량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교량을 건설함에 따라 인접 농지 소유주인 A씨에 대해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산청군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A씨 소유 토지 앞에 교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교량 설치 후 기존 교량은 철거 예정이었지만 주민 편의 문제도 있고, 또 자금을 투입해 철거할 필요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새로 교량을 건설한 뒤 기존 교량을 철거하지 않을 거면 새로운 다리가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이 특혜를 주장한 것뿐이지 내가 특혜를 받았나. 2019년도엔 군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인 신분이다. 건설업 하다보면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내가 하도급을 달라 했든 아니든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말했다.

이어 다시 진행된 본지와의 통화에서는 “업체에 하도급을 요구한 것은 맞다. 관련 토지에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업체에 공사지명원 등 영업을 하는 것이 일이다.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 의견이 나온다.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있을때는 이미 하도급 업체가 정해지고 공사가 진행된 뒤다. 도덕성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