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병원노조 “병원은 노조 조합원 수 비율에 맞춰 근로 면제시간 배분하라”
경상국립대병원노조 “병원은 노조 조합원 수 비율에 맞춰 근로 면제시간 배분하라”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6.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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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 개의 노조 병존한다.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겠다"
경상국립대병원노조 “병원은 노조 조합원 수 비율에 맞춰 근로 면제시간 배분하라”
경상국립대병원노조는 “병원은 노조 조합원 수 비율에 맞춰 근로 면제시간을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2022년 6월17일 '보복성 인사이동 논란 경상국립대병원, 노조 간부 원근무지로 복귀 시켜')

(관련기사=2022년 6월16일 '경상국립대병원, 복수 노조 설립에 보복성 인사이동 의혹')

경상국립대병원이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경상국립대병원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이하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는 “다수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면 전임자도 비율에 맞춰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병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는 현재 총 5명의 노조 전임자가 있으며, 모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속해있다. 새롭게 생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와 한국노총 경상국립대병원노조에는 전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경상국립대병원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들을 파악하여 조합원 규모에 따른 연간 면제 시간 한도 적용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상국립대병원노조는 “현재 우리 노조는 약 300명 정도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기존 노조는 1700여명에서 현재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존 노조에만 5명의 전임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기존 노조 외에도 새로운 노조 2곳이 생겼다. 우리 노조 외 공공연대노조에도 2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정한 비율에 맞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국립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는 다수 노조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공공연대노조, 한국노총 경상국립대병원노조가 병존하고 있다. 이에 상기 세 개의 노동조합 간 근로 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