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인사이동 논란 경상국립대병원, 노조 간부 원근무지로 복귀 시켜
보복성 인사이동 논란 경상국립대병원, 노조 간부 원근무지로 복귀 시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6.1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이동 대부분 구두로 명령, 원근무지 복귀도 전화 한통으로 처리
노조 “논란 생기자 원근무지 복귀 시켜...보복성 인사이동 시인한 것”
병원 “구두로 진행된 사례 있다. 하지만 불법 여부는 답변하기 힘들다”
경상국립대병원 전경
경상국립대병원 전경

(속보=2022년6월16일 ‘경상국립대병원, 복수 노조 설립에 보복성 인사이동 의혹’)

새롭게 설립된 경상국립대병원노조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이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 A씨를 원근무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논란이 생기자 A씨를 원근무지로 복귀시킨 것은 병원 측이 보복성 인사이동을 시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상국립대병원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 설립을 주도한 A씨는 병원으로부터 올해 초 3교대 근무를 지시받았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3교대로 근무하다 최근 상근직으로 변경됐던 A씨는 해당 인사이동 및 교대 근무명령이 부당하고, 노조 설립과 관련된 보복성임을 의심해 병원 측에 항의했다.

이에 병원 측은 A씨에 대해 교대 근무는 제외시켰으나 인사이동 조치는 그대로 강행했다. 약 2개월이 지난 뒤 병원 측은 또 A씨를 타 부서로 이동시켰다. 이후 A씨는 1개월이 지난 현재 노조의 공식 항의와 언론사 취재가 시작된 15일 오후 5시경 병원 측으로부터 원근무지 복귀를 지시받고 16일부터 병동으로 출근했다.

실제 A씨의 인사이동 조치는 경상국립대병원노조가 거듭 주장한데로 정식 공문이 아닌 대부분 구두로 이뤄진 지시였으며, 원근무지 복귀 당시에도 전화 한 통으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상국립대병원 측도 구두명령으로 이뤄진 지시에 대해서 “그런 사례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A씨에게 15일 갑자기 전화를 걸어 16일부터 원근무지 복귀를 지시했다. 이 모든 지시들이 대부분 구두명령이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권한은 도대체 누가 준건가. 병원은 권한을 넘어서 보복성 인사이동을 자행한 담당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분노했다.

또한 노조는 “현재 경상국립대병원노조의 상급단체도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병원 측에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 및 담당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상국립대병원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한 노조탄압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노련은 16일 경상국립대병원에 정식 공문을 통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은 병원 측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불이익한 인사이동 압박과 괴롭힘을 받고 있다. 또 그동안 보복성 인사이동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자 구두로 인사이동 명령을 취소시켰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의료노련은 보복성 인사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투쟁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항의했다.

경상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인사발령 통지는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불가피했다. 일부 인력에 대해 공문 등 절차가 누락된 채 구두의 방법으로 타 부서 업무 지원(인사이동은 아님)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즉시 시정, 보완하겠다”고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보복성 인사이동 의혹과 구두로 진행된 부당한 인사이동 권한을 행사한 담당자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언론사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