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직 상실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직 상실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2.03.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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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17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역 건설업자에게 1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선고됐으며,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선고 직후 문 군수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됐다. 

문 군수는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군수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해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 무효가 된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