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17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역 건설업자에게 1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선고됐으며,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선고 직후 문 군수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됐다.
문 군수는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군수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해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 무효가 된다.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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