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향상 및 분양률 확대 기대

거창군은 2022년도 위탁 동물보호센터로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했다.
위탁기관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년간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보호 위탁업무를 담당한다.
남상면에 위치한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는 2021년 8월에 준공되어 사육실과 격리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호기간 중 치료와 질병관리는 대한수의사회 거창군분회에서 맡기로 했으며, 입소대상 동물(유기‧유실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10일간 보호(공고)기간을 거친다.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날 경우 반환되며 보호기간이 경과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분양 할 수 있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동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거창군의 동물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동물의 분양률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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