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3.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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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내용과 과거 활동 사항을 보면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군수 선거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며 "2017년 3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군수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한 데다 다수 의령군민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이 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복도에 한동안 앉아 있다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체 응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3월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주민 모임에 참석해 다른 사람을 통해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각 모임에서 총 식비 76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허위로 써넣은 명함 40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지난해 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구호를 외치며 2km 가두 행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