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내용과 과거 활동 사항을 보면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군수 선거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며 "2017년 3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군수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한 데다 다수 의령군민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이 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복도에 한동안 앉아 있다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체 응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3월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주민 모임에 참석해 다른 사람을 통해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각 모임에서 총 식비 76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허위로 써넣은 명함 40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지난해 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구호를 외치며 2km 가두 행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