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유명맛집 H냉면 불법방치 배짱 영업
진주 유명맛집 H냉면 불법방치 배짱 영업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3.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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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결 않고 시정 이행강제금 내면서 영업 지속
불법건축물 해결보다 강제금 내는 게 싸다는 계산
진주 유명맛집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는 여론
진주시, 강제금보다 행정집행 통해 불법 해소해야
진주 유명맛집 H냉면이 불법을 방치 한 채 진주시로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으면서 영업하고 있다.
진주 유명맛집 H냉면이 불법을 방치한 채 진주시로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으면서 영업하고 있다.

'진주냉면'으로 불리는 유명 맛집 H냉면이 자신들의 불법 건축물로 진주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받으면서도 영업을 이어나가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에선 적발된 불법 건축물 철거엔 억대 비용이 들지만 시청 강제금은 연간 1천만 원 정도여서 H냉면 입장에선 과태료 납부가 더 싸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7월, 진주시는 H냉면의 불법건축물 제보를 받고 실태조사에 들어가 불법건축물과 용도변경 및 불법증축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진주시 관계자는 H냉면의 1층 주차장 경비실, 과자 판매장, 2층 리프트, 냉동 창고 및 연결부분, 3층 베란다 불법증축 및 건물용도 변경 등이 불법이란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진주시청은 H냉면의 불법 사실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H냉면은 진주시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같은해 말 법원은 진주시청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H냉면은 진주시청의 시정조치에 대해 자신들이 해결하기 쉬운 부분은 받아들이고 시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받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H냉면 측은 “행정소송도 사실 진주시청의 시정명령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지, 실제 행정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진주시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H냉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3월 중순 불법용도변경과 불법증축 등 위법사항에 대해 1천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사항의 절반 정도는 시정됐지만 나머지는 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소되지 않은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요식 업계에선 H냉면이 연간 수십 억 원 매출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 불법건축물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1천만 원 수준의 강제성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H냉면의 불법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민사회에서도 H냉면의 ‘배째라’식 자세를 고치기 위해선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행정대집행이라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만 비로소 H냉면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일은 진주시민의 사랑을 받아 지금 명성을 얻은 H냉면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평가들이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