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강화
합천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강화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2.0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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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구역 구획선을 지우는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시에는 충전방해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편의성이 제공돼야 하므로 전기차 충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변경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