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
하동군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1.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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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관할청도 농지 소재지 일원화…내달 말까지 수정 가능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은 농지원부 제도 개선 일환으로 추진된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돼 전체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대장 전환은 초기 데이터 생성·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4월 15일에 완료돼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지원부 소유자는 2월 28일까지 수정 신청 접수를 마쳐야 한다. 기한 이후 추가적인 수정 신청은 안 된다.

농지대장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돼 보관되며, 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 편철된 이전 농지원부(폐쇄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제도 개편으로 관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