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문 위장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유흥주점 적발...관련자 고발
창원시, 폐문 위장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유흥주점 적발...관련자 고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1.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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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찰 합동으로 21시 이후 영업 중인 유흥시설 집중 점검 실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A 노래주점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A 노래주점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시간 제한인 21시를 넘어 폐문으로 위장한 뒤 영업을 한 A노래주점을 적발했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서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적발된 성남동 소재 A노래주점 영업주 및 이용자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간 창원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14개소, 이용자 4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을 위반한 업소 78개소, 이용자 28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시청 및 경찰 합동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영업주 및 이용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